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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권등기는 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기록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.... 더 보기foryot_home87임차권등기는 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기록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.
⚖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(임차권등기명령) 제6항
"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(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)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."
✅ 왜 위험한가요?
이미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집에 새로 들어온 세입자는
소액임차인일지라도 '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' 보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.
즉,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때 후순위로 밀려
최소한의 돈조차 못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.
📍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
서울특별시
보증금 범위: 1억 6,500만 원 이하
최우선변제액: 5,500만 원
과밀억제권역, 세종, 용인, 화성, 김포
보증금 범위: 1억 4,500만 원 이하
최우선변제액: 4,800만 원
광역시(위 지역 제외), 안산, 광주, 파주, 이천, 평택
보증금 범위: 8,500만 원 이하
최우선변제액: 2,800만 원
그 밖의 지역
보증금 범위: 7,500만 원 이하
최우선변제액: 2,500만 원
✅ 이것만은 기억하세요!
등기부등본 '을구'에 [임차권등기명령] 글자가 보인다면?
부동산 사장님이 "보증금 조금 늦은 것뿐이다"라고 설득해도?
주변보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유혹해도?
👉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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