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ottonsied
구글은 몇 년 전부터 미국 세금을... 더 보기kottonsied구글은 몇 년 전부터 미국 세금을
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
보통 약 10% 정도인데,
애드센스로 1,000만원 벌었다면
이미 100만원 정도를 미국에 세금으로
납부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.
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.
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
이걸 반영하지 않으면,
같은 소득에 대해 한국 세금까지 또 내게 됩니다.
결국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거죠.
이걸 막아주는 제도가
바로 ‘외국납부세액공제’입니다.
해외에서 이미 낸 세금만큼
한국 세금에서 차감받을 수 있는 제도죠.
다만 자료 준비가 정말 중요합니다.
1. 구글 애드센스 지급내역
2. 미국 원천징수 내역(1042-S)
3. 해외 송금 내역서
이 자료 없이 신고하면
외국납부세액공제를
제대로 못 받을 수 있습니다.
유튜버·크리에이터분들은
이 부분 놓치면
매년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
그냥 손해 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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