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💌 댓글에 ’세입자‘ 남겨주세요. 집주인한테 보내는 수선 요청 문자 양식, 월세 공제 통보문까지 정리한 자료... 더 보기nammas_bin💌 댓글에 ’세입자‘ 남겨주세요. 집주인한테 보내는 수선 요청 문자 양식, 월세 공제 통보문까지 정리한 자료 보내드릴게요.
✅ 곰팡이 수리비,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.
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건물의 수선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. 누수, 곰팡이, 보일러 노후 고장처럼 ”내가 안 살아도 생겼을 문제“는 집주인이 고쳐야 할 의무예요.
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. 수리비를 월세에서 빼려면 반드시 ”통보“가 먼저예요. 통보 없이 월세를 깎아 보내면 월세 미납으로 잡힐 수 있고, 그게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.
순서가 중요합니다. 문자로 요청 → 기다림 → 직접 수리 → 통보 → 공제. 이 순서 하나 틀리면 권리 행사가 아니라 분쟁의 시작이 돼요.
모르고 넘어간 수리비가 있다면, 지금이라도 영수증부터 찾아보세요.
⚠️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전문가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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